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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정 주택에 도입할 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신청자격 유의 사항
단독주택이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람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 역시 신청자 소유로 간주됩니다.
지분이 동일하게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연료전지 등 전기설비 설치는 한전 주택용 계약 가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절차 안내
  • 01
    설치할 에너지 설비 선택
    먼저 우리 집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결정합니다.
    설치 가능 유형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주택지원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및 제품·기업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2
    참여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 검토 요청
    원하시는 시공기업을 고른 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검토를 요청합니다.
    시공기업 정보는 홈페이지의 참여시공기업 소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설치 가능 여부, 예상 비용(자부담금), 경제적 효과 등을 비교해 여러 업체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검토 요청 전에는 반드시 전화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 회원가입자의 정보와 신청자 정보는 동일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 제품 선택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일조·조망권 등 포함)은 정부 및 센터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03
    표준 설치계약 체결
    설치를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시공기업과 표준 설치계약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부담 비용, 설치 모델, 보증 조건 등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시공기업에 전달합니다.
  • 04
    시공기업의 사업신청서 제출
    계약이 완료되면 시공기업이 주택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여부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05
    진행 상황 확인
    센터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자부담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 내 사업진행관리 메뉴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
    자부담금 예치 → 사업승인
    가상계좌 발급 후 발급된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하시면 사업이 자동 승인됩니다.
    자부담금은 분할 납부가 불가하며, 입금 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
  • 07
    설비 설치 진행
    사업이 승인되면 시공기업은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치 과정에서는 주택 상태·안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공합니다.
  • 08
    설치 완료 후 센터에 설치확인 요청
    설치가 마무리되면 시공기업이 센터에 설치확인 요청을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하자이행보증서, 비용 사용내역, 주요 공정 사진, 사용 전 검사필증(발전 분야), 지열 운전데이터, 점검리스트 등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현장을 방문해 설치 정확성과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설치확인 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09
    자부담금 지급 동의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시공기업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기업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 10
    사용 중 하자 발생 시 문의
    설비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안내된 주의사항을 숙지해주세요.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설치 시공기업에 우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무상 A/S 3년).
    만약 시공기업을 통한 A/S가 어려울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1544-0940)**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가구에 설치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신재생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은 보다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며, 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간 건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그리고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아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지침」
추진 절차
  • 01
    사업 참여 신청
    시공기업이 사업 참여를 등록합니다.
  • 02
    참여기업 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참여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
    설치 희망자 신청
    건물 소유자가 설비 설치를 신청합니다.
  • 04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센터에서 제출된 내용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05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설치가 완료되면 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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